교육부가 전국 주요 시험장의 몰입도 제고를 위해 '시험지 넘기기 소음 정밀 규제안'을 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험 도중 종이를 넘길 때 발생하는 마찰음이 45데시벨(dB)을 초과할 경우 경고 조치와 함께 회당 0.5점의 실격성 감점이 부여된다.

바람을 찢는 듯한 거친 시험지 넘김은 타인의 집중력을 해치는 일종의 음향적 침해

정부 발표 직후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손가락 각도 연구가 한창이다. 서울 강남 일대 학원가에는 시험지 모서리를 바람 없이 부드럽게 들춰내는 기술을 가르치는 '음소거 책장 넘기기 속성반'이 신설되어 수강 신청 개시 3초 만에 전석 마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바람을 찢는 듯한 거친 시험지 넘김은 타인의 집중력을 해치는 일종의 음향적 침해"라며 "모든 시험장 책상마다 초고성능 마이크를 설치해 0.1데시벨의 오차도 없이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습도에 따라 종이 마찰음이 달라진다는 수험생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당국은 시험 당일 고성능 제습기를 가동하고 무음 특수 코팅 시험지를 전량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