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생활안전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고깃집과 쌈밥 전문점을 대상으로 일명 '쌈 크기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무리하게 입을 벌려 쌈을 싸 먹다가 발생하는 연간 수천 건의 턱관절 이탈 및 구강 내 찰과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한 번에 입으로 들어가는 쌈의 최대 지름은 8cm 이하로 제한된다. 주재료인 고기는 최대 2점, 생마늘은 1쪽, 쌈장은 티스푼 기준 반 스푼까지만 허용되며, 깻잎과 상추를 동시에 겹쳐 싸는 '이중막 구조' 역시 불법 적재 행위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요식업소에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정밀 측정기)를 보급하고, 사복 차림의 '쌈파라치'를 투입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식당 테이블 위에서 규격을 초과하는 거대 쌈을 조제하다가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식업계와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30년째 삼겹살집을 운영해 온 김모 씨(55)는 '상추 크기를 일일이 자로 재서 서빙하라는 말이냐'며 '쌈의 미학은 한입 가득 채우는 포만감에 있는데, 이는 K-푸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턱관절보존협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구강 용적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입에 넣기 힘든 쌈을 억지로 밀어 넣는 행위는 턱관절의 피로 누적을 유발하므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