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반려묘들을 대표하는 ‘전국고양이평의회’가 인간 집사들의 상습적인 ‘배에 입 대고 바람 불기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평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인간의 구강 구조를 이용한 일방적인 소음 유발 및 타액 분사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많은 인간들이 친밀감의 표시라 주장하며 고양이의 말랑한 복부에 얼굴을 묻고 ‘뿌우우’ 소리를 내고 있다

평의회 측 대변묘는 “많은 인간들이 친밀감의 표시라 주장하며 고양이의 말랑한 복부에 얼굴을 묻고 ‘뿌우우’ 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이는 고양이 관점에서 고주파 음파 테러이자, 일순간에 복부의 털을 사방으로 비산시키는 반인도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기 섞인 타액이 고양이 고유의 그루밍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한다는 점도 강력히 지적되었다.

피해묘로 법정에 출석한 러시안블루 종의 코코(3세) 군은 대리인을 통해 “간식을 미끼로 배를 보여주게 한 뒤,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뜨거운 콧바람과 진동은 영혼마저 흔들어 놓는다”라며 “이 수치스러운 행위가 멈추지 않는다면 향후 사료 거부 및 새벽 시간대 우당탕탕 시위를 무기한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집사연합회’ 측은 “그것은 무해한 애정 표현이자 고양이 복부의 치명적인 중독성에서 기인한 어쩔 수 없는 본능적 행동”이라며 항변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법원이 고양이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발바닥 젤리 무단 만지기’ 및 ‘정수리 냄새 맡기’ 등 다른 애정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