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나태함 방지와 신규 세원 확보를 위해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침대를 정리하지 않은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이불방치세법을 전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매일 아침 침구류를 정돈하지 않고 외출하는 행위를 국가 미관 저해 및 정서적 태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매일 오전 9시 정각을 기준으로 사방 10센티미터 이상 접히거나 구겨진 채 방치된 모든 이불과 베개다. 단속은 자치구별로 배치된 침구단속 전담 공무원과 초고화질 실내 투과 드론을 통해 무작위로 진행되며 시민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정부 공식 애플리케이션에 침구 정리 인증 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
세율은 침구류의 흐트러짐 정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가벼운 쏠림 현상은 일 500원,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꼬인 엉킴 상태는 최고 단계인 일 5000원의 방치세가 부과되며 한 달 누적 적발 횟수가 10회를 초과할 경우 누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이불 압수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면의 자유와 이불 속 온기를 보존할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침대를 정리하는 작은 습관이 국가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통계적 확신이 있다며 계도 기간을 거쳐 예외 없이 단속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