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건조기마다 발생하는 정전기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체 접지선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매년 겨울철 문손잡이를 잡을 때 발생하는 비명과 깜짝 놀람으로 인한 정신적 손실이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국민 접지선은 허리띠에 고정해 등 뒤로 늘어뜨리는 약 1.2미터 길이의 가벼운 구리 도선 또는 가느다란 쇠사슬 형태로 제작된다. 보행 시 도선 끝부분이 항상 지면과 접촉해 몸속에 쌓인 미세 전하를 대지로 상시 방출하는 원리다. 정부는 국민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여우 꼬리형, 공룡 꼬리형, 메탈릭 체인형 등 다양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한국정전기방지연구소 김찌릿 소장은 인류가 걸을 때마다 옷깃 마찰로 발생하는 전압은 순간적으로 3천 볼트에 달해 악수 등 일상적 스킨십을 방해해 왔다며 접지 꼬리 도입으로 국민 간 온정이 회복되고 셀프 주유소 내 스파크 화재 사고가 99.9% 예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주요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입구에 단속반을 배치해 접지선 미착용 및 공중 부양 보행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반려동물 역시 겨울철 패딩 마찰로 인한 정전기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개와 고양이를 위한 네 발 접지 발찌 의무화 법안도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