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피로 해소와 진정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뇌휴식기사(1·2급)'를 전격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인의 무분별한 과잉 뇌 사용을 억제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휴식을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자격 제도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평소 퇴근 후 스마트폰을 보며 쉬는 척만 하다가, 진정한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년 동안 매일 벽을 보고 수련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제1회 실기시험은 '아무 생각 없이 먼 곳 응시하기' 단일 과목으로 치러졌으며, 응시자들은 3시간 동안 초점 없는 눈빛을 완벽히 유지해야 했다. 정밀 뇌파 측정기를 부착한 감독관들이 실시간으로 대뇌 피질의 활성도를 감시했으며, 중간에 '오늘 저녁 메뉴'나 '주식 차트' 같은 잡념이 미세하게 검출된 응시자들은 경고 없이 실격 처리됐다.
어렵게 합격증을 거머쥔 직장인 김모 씨(34)는 "평소 퇴근 후 스마트폰을 보며 쉬는 척만 하다가, 진정한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년 동안 매일 벽을 보고 수련했다"며 "자격증 덕분에 이제 회사 점심시간에 당당하게 뇌를 정지시키고 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직장 내 '공식 휴식 시간 추가 보장', '공공도서관 수면실 우선 예약권' 등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의 고질적인 휴식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해 본 자격을 신설했다"며 "내년부터는 침대 위에서 12시간 동안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는 능력을 평가하는 '이불안정기능사' 자격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