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던 관내 모든 가구의 '침대 밑 공간'을 정식 행정구역인 '먼지구'로 편입하고, 오는 10월부터 점유 면적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누락된 세원 발굴을 목적으로 한 초밀착형 행정 개혁의 일환이다.

신설되는 '먼지구'는 침대 프레임 하부와 바닥 사이의 높이 15cm 이상, 사방이 어둠에 잠긴 공간으로 정의된다. 서울시는 각 가정이 점유한 해당 면적을 일종의 지하 영토로 간주하여 평당 영토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먼지구 내에 오랫동안 방치된 짝 잃은 양말, 굴러 들어간 볼펜 등은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적치물'로 분류되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침대 밑이라는 미개척 영토를 무상으로 점유하며 먼지와 머리카락을 방치해 왔다'며 '정기적인 청소를 유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숨겨진 세수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 연구원들은 이번 정책이 실현될 경우, 고양이 장난감과 잃어버린 동전의 행방을 둘러싼 가정 내 영유권 분쟁이 법적으로 해결될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포구의 한 주민은 '어제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3년 전 잃어버린 USB를 발견했는데, 이게 불법 점유물로 걸려 소급세를 내야 하는지 걱정스럽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침대 밑 국경 개방 및 먼지 털이의 날'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