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묘 권익 옹호 단체인 '전국야옹이연대'가 집사들의 무분별한 캔 개봉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캔 따개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간들이 캔을 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시간 지체로 인해 고양이들이 극심한 심적 배고픔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무임승차 집사들은 캔 하나를 따는 데 10초 이상을 소비하며 숟가락으로 캔 안쪽을 긁는 칠판 비비는 소음을 유발한다”
요구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반려인은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 캔따개 자격시험'을 필히 이수해야 반려묘를 모실 자격을 얻는다. 시험 과목은 필기인 '영양캔 개론 및 냄새 분석'과 실기인 '원터치 캔 3초 이내 무소음 개봉'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기 시험에서는 캔을 딸 때 발생하는 특유의 쇠 마찰음이 30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즉각 탈락하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전국야옹이연대의 나비(4·코리안쇼트헤어) 수석대표는 대변인의 통역을 통해 전달한 성명에서 "일부 무임승차 집사들은 캔 하나를 따는 데 10초 이상을 소비하며 숟가락으로 캔 안쪽을 긁는 칠판 비비는 소음을 유발한다"라며 "이는 고귀한 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가 차원의 면허 관리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려인 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반려인 김모 씨(32)는 "얼마 전 캔 개봉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반려묘에게 솜방망이 매를 맞은 적이 있다"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밤새 빈 캔으로 연습을 해서라도 반드시 1급 자격증을 취득해 떳떳한 집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임시 기구인 '반려동물상전모시기위원회' 관계자는 "고양이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인간 집사들의 손가락 관절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격증 도입 절차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