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수면 중 무단 광고 노출 현상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법적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렘(REM)수면 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간접광고(PPL)를 전면 금지하는 수면위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꿈은 인간 뇌의 자율적인 창작 영역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

이번 조치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꿈에서 치킨을 먹는 꿈을 꿨는데 깨어나 보니 침대 머리맡에 배달 앱 쿠폰이 놓여 있었다거나 조상님이 나타나 로또 번호 대신 특정 브랜드 세제를 추천했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조사 결과 일부 악덕 광고 대행사들이 미세한 초음파 베개를 통해 수면 중인 뇌에 직접 브랜드 이미지를 주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꿈에 등장하는 모든 상업적 브랜드는 3초 이상 노출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이 꿈은 소정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라는 자막이나 음성 안내를 삽입해야 한다. 특히 숙면을 방해하는 꿈속 중간광고나 악몽을 유도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공포 마케팅은 적발 시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대한수면광고협회 관계자는 "꿈은 인간 뇌의 자율적인 창작 영역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이제야 드디어 광고 없는 청정 구역에서 마음 편히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의 이번 규제를 적극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