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정신 생산성 향상과 세수 확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뇌 유휴 공간 점유세'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념무상의 상태로 뇌의 연산 능력을 방치하는 것이 국가적 인적 자원의 손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150만 개의 가로등과 신호등에 초정밀 뇌파(EEG) 감지 센서 설치를 마쳤다. 시민이 길거리나 공원 벤치에서 멍을 때리기 시작해 뇌의 알파파 비율이 80%를 초과한 상태가 3분 이상 지속되면, 센서가 이를 즉각 감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분당 10원의 세금을 자동으로 부과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과세 소식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A씨(32)는 '이제 버스를 기다릴 때도 가만히 있으면 세금이 나오니, 억지로라도 머릿속으로 삼각함수나 구구단을 외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국민의 내면적 공백은 국가 영토만큼이나 소중한 자산'이라며 '세금 부과를 통해 전 국민의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부는 직장 상사의 훈계를 들으며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나 '업무를 하는 척하며 초점을 흐리는 기술' 등 생계형 멍때리기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 제출 시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만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멍때리기 누적 시간과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멍'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