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전국 식당에서 판매되는 ‘공기밥’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 내부의 실제 공기(空氣) 함량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공기밥 표준 규격 고시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이름은 공기밥이면서 실제로는 밥알을 꾹꾹 눌러 담아 질량을 높여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손님이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대자마자 밥알들이 사방으로 날아가 버릴까 걱정된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식당들은 특수 제작된 ‘기포 발생 숟가락’이나 공기 주입기를 사용하여 밥알 사이사이에 충분한 대기 성분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권장하는 최적의 공기밥은 입에 넣었을 때 저항 없이 스르륵 사라지는 이른바 ‘산소 같은 식감’이며, 질량 분석기로 측정했을 때 밥그릇 전체 무게가 15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 마포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손님이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대자마자 밥알들이 사방으로 날아가 버릴까 걱정된다"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야외 테이블에서 공기밥을 판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다이어트 협회 관계자는 "진정한 공기밥의 등장으로 무호흡 식사가 가능해져 현대인들의 칼로리 섭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전국 식당가를 대상으로 정밀 풍량 측정기를 지닌 ‘공기밥 단속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하고 밥알을 꽉 채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메뉴판의 이름을 ‘질량밥’ 혹은 ‘고체밥’으로 강제 변경해야 하는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