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보행부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 환승통로의 극심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퇴근길 보행 속도 제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환승통로 내 보행자의 최고 속도는 시속 4.5킬로미터로 제한된다.
속도 측정을 위해 환승통로 바닥에는 압력 감지식 속도 측정 판이 설치되었으며 기준 속도를 초과하여 급하게 뛰는 보행자에게는 현장에서 경고음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보며 지나치게 느리게 걸어 정체를 유발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페이스메이커 공무원들을 투입했다. 이들은 시속 4킬로미터의 일정한 속도로 환승통로를 앞장서 걸으며 뒤따르는 직장인들의 보조를 강제로 조절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매일 노량진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인터뷰에서 지각 위기라 본능적으로 뛰려 했으나 페이스메이커의 완벽한 수비에 막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강제로 천천히 걸으니 마음은 타들어가지만 하체 관절은 매우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