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구강 건강과 턱관절 안전을 위해 고깃집에서 먹는 쌈의 최대 크기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고기구이 전문점을 대상으로 생명안전 쌈 규격 제한법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리한 크기로 제작된 이른바 왕쌈을 한입에 넣다가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추나 깻잎 등 쌈 채소 한 장에 올릴 수 있는 고기는 최대 한 점으로 제한된다. 마늘은 최대 1쪽, 쌈장은 반 티스푼까지만 허용되며, 파절임과 무쌈을 동시에 올리는 행위는 과적으로 분류돼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전국 식당에 쌈의 직경을 잴 수 있는 쌈 전용 캘리퍼스를 보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외식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구강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고기 석 점과 구운 마늘, 김치 등을 과도하게 쌓아 올리는 도전형 쌈 문화가 유행해왔다. 질병통제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주말 저녁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 3명 중 1명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턱관절 탈구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턱보호학회 관계자는 인간의 구강은 가로지름 5cm 이상의 이물질을 한 번에 수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규제는 미련한 한입 가득의 욕망으로부터 국민의 관절을 보호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소비자들은 쌈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깻잎 두 장을 겹쳐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