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식당에서 종업원을 친근하게 부르던 '이모'라는 호칭에 엄격한 법적 자격 요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식당 내 정서적 친밀감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호칭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문 식당이모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손님들의 이모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따야 한다니 황당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이모'라고 부르거나,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스스로를 '이모'라고 지칭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정서교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험 과목은 '반찬 추가 요구 소리 모르는 척하기', '뚝배기 세 개 동시에 나르기', 그리고 고객의 실제 나이보다 10세 낮춰 부르는 '고객 연령 측정학' 등 필기와 실기로 세분화되어 치러진다.

식당가와 시민들은 즉각 혼란에 빠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수십 년간 손님들의 이모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따야 한다니 황당하다"며 "떨어지면 내일부터 손님들에게 '저기요'나 '실례합니다'로 불려야 하는데, 이는 식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친인척 관계가 아님에도 이모라는 호칭을 남발하는 것은 촌수 계보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1급 자격을 취득한 전문 종업원에게만 '이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언어 질서 확립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