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보호자의 신체 일부를 점거해 일상활동이 마비되는 이른바 고양이 무릎 점거 현상이 정부 차원의 공식 자연재해로 지정됐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반려묘가 인간의 무릎 위에서 숙면을 취하거나 식빵을 굽는 행위를 불가항력적 자연현상으로 규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직장인과 학생들은 등교나 출근 전 반려묘의 무릎 점거가 발생할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사진 증빙을 제출하면 공식 지각 면책권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체온 38도의 고양이가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부를 때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력은 약 10톤의 유압 프레스와 맞먹는다며 이를 강제로 치우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불가하며 고양이의 심기를 거스르는 초법적 행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계와 물리학계 역시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집사협회 관계자는 고양이가 무릎에 올라오는 순간 집사의 하반신은 시공간적으로 동결된다라며 이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치부해 지각 처리하던 악습이 드디어 사라지게 되었다고 환호했다. 일부 대기업은 발 빠르게 무릎 점거용 임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허위로 고양이 인형을 무릎에 올려두거나 간식으로 고양이를 유인해 억지로 점거 상황을 연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년간 츄르 구매 금지령이 내려질 수 있어 집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