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턱관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당 내에서 제공되는 쌈 채소의 크기와 이를 싸 먹는 '쌈의 최대 지름'을 규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기 구이 전문점 등에서 제조되는 모든 쌈은 직경 5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입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의 쌈을 제작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인의 유별난 쌈 사랑이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법안은 최근 10년간 대형 쌈 소비로 인한 '턱 빠짐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의 유별난 쌈 사랑이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히 고기 두 점에 마늘, 쌈장, 파절이까지 얹어 주먹만 한 크기로 쌈을 싸 먹는 행위는 명백한 구강 학대에 해당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요식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쌈소비자연합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쌈의 진정한 매력은 입안이 가득 차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는 침묵의 평화에 있다"라며 "5cm 제한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삼겹살에 대한 예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삼겹살 전문점에 '쌈 크기 측정용 원형 아크릴 자'를 배포하고, 식당 내에 '쌈 지름 측정 가이드라인' 포스터를 의무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해 입을 과도하게 벌리다 적발된 손님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이를 방조하고 대형 상추를 제공한 업주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