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에서 통용되던 '이모님' 호칭의 남용을 막고, 식당 종사자와의 정서적 거리를 과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식당 내 친족 호칭 표준화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 손님들은 종사자의 근무 연차와 서비스 성향에 따라 '이모', '고모', '숙모' 등을 엄격히 구분하여 불러야 한다.

그동안 생판 남인 손님들에게 누나, 이모로 불리며 겪었던 가문 계보의 혼란이 법적으로 정리되어 속이 시원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이자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이모(姨母)'로 분류된다. 반면 뚝배기를 터프하게 내려놓는 등 다소 엄격하지만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츤데레형 종사자는 '고모(姑母)'로, 주방에서 조용히 요리에만 전념하는 종사자는 '숙모(叔母)'로 불러야 한다. 최초 방문한 식당에서 호칭이 헷갈릴 경우 '처형(妻兄)'이나 '사돈(査頓)'의 예법을 임시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식당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이모!"를 남발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국 식당 입구에 '호칭 안내 가이드라인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 음성 분석 감지기를 도입해 테이블별 불법 호칭 사용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영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점주 김 모 씨는 "그동안 생판 남인 손님들에게 누나, 이모로 불리며 겪었던 가문 계보의 혼란이 법적으로 정리되어 속이 시원하다"고 전했다. 한편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앞으로 이모와 고모를 착각해 반찬 리필을 거부당할까 봐 두렵다"며 '주모(酒母)'로 통합 통일하자는 대안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