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대기 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형 한숨세(稅)’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심코 내뱉는 한숨 속에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부정적 주파수가 섞여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상 속 무분별한 한숨을 억제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긍정 에너지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객관적인 과세를 위해 전국 주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직장인 밀집 지역에 ‘초미세 고감도 한숨 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가벼운 콧김 형태의 ‘휴’ 소리는 건당 50원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가슴을 치며 내쉬는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은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건당 최대 5,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한숨에 대해서는 1.5배의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벌써부터 다양한 절세 비법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직장인은 이제 한숨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이른바 역흡입법을 연습하고 있다며 한숨을 참다 보니 배에 가스가 차긴 하지만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숨 대신 거친 콧소리로 감정을 표출하는 꼼수 무과금 창법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흡입형 한숨 수거 봉투를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봉투에 한숨을 모아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숨세 도입으로 연간 약 3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원은 전액 전국 맛집 지도 제작 및 무료 유머 치료센터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