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무분별한 한숨 배출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탄식세(일명 한숨세)'를 도입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무의식적인 한숨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미세하게 높일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종의 '소음 공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
과세 기준은 소리의 크기(데시벨)에 따라 철저히 차등 적용된다. 가벼운 한탄조의 30~40데시벨 한숨은 1회당 100원이 부과되며, 땅이 꺼질 듯한 60데시벨 이상의 깊은 한숨은 '중(重)탄식세'가 적용되어 1회당 1,000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한숨 감지는 국민건강안전앱의 스마트폰 마이크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되어 연말정산 시 자동 합산 청구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숨을 쉬는 대신 크게 웃거나 긍정적인 감탄사를 연발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한숨을 쉬려다가도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게 되는 사회적 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으나,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한숨마저 과세 대상이 되어 시민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억지로 한숨을 참다가 체내 압력 증가로 인한 안구 돌출이나 소화 불량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