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반려인이 공을 던지는 시늉만 하고 등 뒤로 숨기는 이른바 '줬다 뺏기' 식 기만행위에 대해 전국 반려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사단법인 전국반려견연합(전반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인의 공 던지기 사기 행위 금지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반려견들이 공이 날아갔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전방 50미터를 전력 질주했다가 허탈하게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반연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허스키 변호사(가명)는 "수많은 반려견들이 공이 날아갔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전방 50미터를 전력 질주했다가 허탈하게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반려견의 운동 에너지를 무단 취득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추적의 자유'와 '물어올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반연이 실시한 '반려인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손을 흔들며 공을 숨기는 행위를 3회 이상 겪은 반려견의 98%가 인간의 말인 '앉아', '손' 등의 지시 사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리트리버 종의 한 반려견은 통역사를 통해 "공이 손에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모른 척 뛰어주는 것은 오직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한 접대성 러닝이었다"라며 "이마저도 한두 번이지 매번 속는 척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짖었다.

학계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개 심리학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인간의 무분별한 페이크 투구는 반려견에게 깊은 불신감과 함께 일시적인 안구 진탕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공을 던질 때는 반드시 손에서 공이 완전히 이탈했음을 소리로 증명하거나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공 투구 사전 고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만간 첫 심리를 열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반려견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앞으로 공을 던지는 척하다가 걸린 인간 반려인은 벌금 대신 '배 만져주기 2시간' 또는 '고구마 간식 즉시 지급' 등의 강제 조정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