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커피를 서서 마시는 소비자에게 부가세 30%를 감면하는 '입식 소비 장려 세제'를 발표했다. 앉아서 마실 경우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이 서서 마시면 카페 회전율이 올라 경제가 빨라진다

정부는 "국민이 서서 마시면 카페 회전율이 올라 경제가 빨라진다"며 "의자에 앉는 순간 경제가 느긋해진다"는 다소 파격적인 논리를 제시했다.

카페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한 사장은 "손님이 세금을 아끼려고 다들 쭈그려 앉지도 서지도 않는 애매한 자세로 버틴다"며 "허벅지 각도까지 신고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재정 당국은 다음 단계로 '뛰면서 마시면 50% 감면'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